"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3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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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2019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인가요?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다만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에 상시 제한됩니다.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과 답례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 원 이내, 답례품은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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