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콜택시제도, 이동권 제약"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콜택시제도, 이동권 제약"
광역 콜센터 설치, 충남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치 제안
  • 최솔 기자
  • 승인 2018.11.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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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장애인콜택시가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천안3)은 22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광역 콜센터 설치와 충남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중증장애인 A씨가 충남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콜택시를 3번 갈아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는 충남 장애인 콜택시 제도 탓에 천안에서 아산 경계까지, 아산에서 예산 경계까지 각각 콜택시를 예약한 후 옮겨 타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고 있지만, 충남은 시군 경계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 개정된 충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합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시군 간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충남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콜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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