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잊은 예산심사… 법정시한 지킬까
휴일 잊은 예산심사… 법정시한 지킬까
쟁점 사항 줄줄이 '소소위'로 넘겨… 졸속 심사 우려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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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2일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휴일인 25일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고 예산 심의를 했다. 전날까지 사흘간 총 16개의 국회 상임위 중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데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470조원에 달하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등 쟁점이 많아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빠듯하다. 

사흘간의 예산소위 심사 내용을 보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은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하기보다,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끼리만 별도로 논의하는 '소(小)소위'로 대부분 넘겨졌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는 손도 못 댄 상황이다. 지난 23일 새벽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결국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심사도 일괄 논의를 위해 소소위로 넘겨지는 등 쟁점 예산은 모조리 소소위 논의로 미뤄둔 모양새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밀실 회의'를 거쳐 예산을 만지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은 아직 논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뒤늦게 시한에 걸려 예산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예산소위 최종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사업이 편입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관행이 재현될지도 관심거리다. 최근에는 민원 전달에 '쪽지'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예산', '문자예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던 예산은 증액 심사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전보다 심의 과정이 한층 투명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여전하다.

한편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같은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기한을 넘겼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됐고,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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