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 원도심 활성화 촉진 ‘주춧돌’
남진근 대전시의원, 원도심 활성화 촉진 ‘주춧돌’
‘역세권 주상복합 용적률 상향’ 조례안 발의… 경제 활성화 앞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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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원도심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철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1100%까지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향후 약 1조 3000억 원의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생산파급효과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 원, 취업 및 고용효과는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원도심지역은 빈 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점차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6대 의회에서도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배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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