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대전시의원, 민간 소방인력 보상근거 마련
박혜련 대전시의원, 민간 소방인력 보상근거 마련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발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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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각종 화재, 재난‧재해 사고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 소방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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