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 명절인사 메시지 전송 가능한가요?”
“조합장선거 후보자 명절인사 메시지 전송 가능한가요?”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4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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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이 자신의 친족이나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이나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조합의 경비로 전송하는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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