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법, 국회 본회 통과됐다
[사설] 가정폭력법, 국회 본회 통과됐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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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는 딸들의 절규가 마침내 국가를 움직였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지만 ‘집안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대하게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게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지난달 강서구 아파트에서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된 40대 여성을 비롯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희생을 생각하면 늦었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

자녀를 위해, 경제적 이유로, 또는 보복이 두려워 말 못 하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가정폭력은 집안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가정폭력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흉기 공격이나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도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상황을 판단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적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신고해 봐야 훈방되는 게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이를 어겨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였다. 이러니 가해자들이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개선 요구들을 상당 부분 수용됐다.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는가다. 가정폭력 자체가 미묘한 문제이다 보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처리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역할이 관건인 만큼 제대로 된 매뉴얼과 교육 방안 등도 여성단체 등과 밀접히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란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유지’란 명목으로 폭력에 너그러웠던 야만의 시대를 온 사회가 함께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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