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이 오히려 방조죄”
박범계 “김소연이 오히려 방조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고소·고발 조목조목 해명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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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본인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데 대해 “오히려 김 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4월 11일 단 한 차례였으며, 9월 26일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구체적 내용이나 위중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계순 의원에 대한 특별당비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위해 분담할 수 있다고 했고, 납부시점도 이미 공천이 확정된 뒤였다”며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의원은 4월 11일 이미 변재형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공직선거법상 범죄가 성립됐다”며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는데, 변호사인 김 의원이 방조를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4월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재형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논리라면 본인도 이 사건을 선관위에 신고했어야야 했다. 오히려 김 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나 자신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예외인 것으로 보여진다. 왜 그 당시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며 “김 의원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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