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
과기부,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 KAIST 신성철 총장 검찰 고발
총장 직무정지 요청... 카이스트 "이사장 검토후 직무 정지 여부 결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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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신성철 총장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검찰 고발했다.

2일 카이스트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카이스트에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 총장은 지난 201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재임 시절 제자 A씨를 정식 절차 없이 겸직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22억여 원을 A씨가 근무하는 미국 연구소로 보내 A씨의 인건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지난 30일 과기부가 총장 직무정지 공문을 보냈왔다"며 "이사장 검토후 직무 정지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신 총장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재임한 후 추진해 온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 총장의 비위행위는 횡령, 직권남용, 배임,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비리 등 언뜻 봐도 공공기관 중점관리 부패행위 적용 대상들로 보인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을 역임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계 인사였다는 점에서 신 총장의 행위는 더욱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고발하고, 추가 감사를 진행해서 신 총장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재임한 후 추진해 온 사업도 검토한다고 한다"며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즉시 관련자 엄벌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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