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3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선영)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집행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유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가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지난달 9일 비교적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반대 1·기권 1명으로 박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 안건을 회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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