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에 7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에 700만원 과태료 부과
해당 상임위별 과태료부과안 의결... 14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8.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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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에 각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4일 행감 요구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 2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날 문화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피감 대상인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가 행감 자료 미제출, 감사장 봉쇄, 증인 불출석 등 도의회의 행감을 무산시킨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 등에 의거, 행감을 거부한 4개 시군에 각각 자료 미제출 200만 원, 증인 불출석 500만 원 등 7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자료 미제출 건은 기관, 증인 불출석 건은 시장·군수가 부과 대상이다.

도의회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최근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이 논의해 부과 대상을 단체장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홍재표 도의회 부의장은 "논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최소화하고 형사고발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는 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과태료 부과를 도지사에 의뢰하게 된다.

한편 시군 행감에 반대했던 공무원노조 측은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 등과 논의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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