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서 실시하는 우편물 대리수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받는 사람’란에 대리수령자를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로 기재한 뒤 해당 파·출장소에 전화로 통보해주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파·출장소는 어선이 조업을 끝내고 입항 신고를 할 때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전달해주게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내 파출소에서 우편물 대리수령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본 결과 하루 5건 이상 대리수령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민 뿐 아니라 파·출장소 인근 일반인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대리수령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관내 모든 파·출장소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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