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 경조사 축의금은 얼마까지?”
“조합장선거 후보자 경조사 축의금은 얼마까지?”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5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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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정치인 등이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각 절기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에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족 외의 사람에게는 통상적인 범위(5만 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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