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충남대는 6일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칙개정안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있어 현행 '선거가 아닌 방식'을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대는 입법예고와 규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학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을 확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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