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광역의회 지위·권한 격상해야"
유병국 충남도의장 "광역의회 지위·권한 격상해야"
6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정부에 요구
  • 최솔 기자
  • 승인 2018.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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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일보 최솔 기자] 유병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은 6일 "광역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역의회 사무처장 등 직급 개정과 의장표창에 따른 관련규칙 개선,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의회가 바로 서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 담당관 직급 또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관련 법규에는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서울은 1급, 부산은 2급, 그 밖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2급 또는 3급으로 규정돼 있다.

각 시도의회 소속과 의원당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수, 의원·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기준으로 볼 때 지방의회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면 담당관 직급이 4급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를 하나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유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유 사무총장은 "광역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혜택이 없다 보니 가치가 낮다"며 "의장 표창에도 징계를 경감하는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도록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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