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 체납지방세 173억 징수
천안시 동남구청, 체납지방세 173억 징수
이월 체납액 징수, 최대실적 거둬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2.1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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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 지방세 체납액 일소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남구청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이월 체납액 173억 원을 징수해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7년 67억 원에서 2018년 12월 현재 1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원 이상이 늘어난 징수 실적이며, 연간 징수목표액 111억 원 대비 156%에 달하는 징수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금융재산・차량 압류(1만9228건/139억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927대/6억 징수) △경・공매 교부 청구 및 배당(354건/6억 징수)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157명) △팀별 책임 징수독려제(10억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체납액 45% 이상을 차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담이 됐던 골프장에 대한 105억 원을 징수해 단일 체납액 징수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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