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당진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4만4000건 약 57억, 31일까지 납부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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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4만4000여 건, 약 57억 원으로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일인 16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금융앱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고, ARS(☎080-350-0022)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을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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