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 원 구형
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 원 구형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위반 혐의… 내달 16일 선고 공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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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왼쪽 두 번째)./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법정에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왼쪽 두 번째)./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은 10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구본영 시장이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500만 원을 받은 것과 천안시체육회 인력 채용 시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구형으로 진행됐다.

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당시 김병국씨가 건넨 자금을 모두 돌려줬다. 정치자금법 제18조에 의거 비서 통해 한도 초과 금액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것 지시했으니 위법하지 않았고, 천안시체육회 인사와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한편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6일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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