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9억700만 원 부과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9억700만 원 부과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8.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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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602, 297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연말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을 적용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1년분을 고지하므로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중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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