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채 2021년부터 국어 대신 PSAT 도입
국가직 7급 공채 2021년부터 국어 대신 PSAT 도입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민간취업 호환 높여
외교관시험 중 지역외교·전문분야 선발은 논문형 필기 없애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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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험 개편안이 마련됐다.

인사처는 "고전문학· 한문· 문법·연도표 등 단순 암기형 문제에서 탈피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민간시험과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영어시험은 이미 작년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또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용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울러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은 없어진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의 경력·학위 요건과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대신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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