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더 엄정하게 징계
'공무원 갑질' 더 엄정하게 징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12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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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와 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와 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되고, 갑질ㆍ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갑질 공무원 징계 강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해 강화된 징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외가 검토되는 비위는 현행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ㆍ직무태만에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이 포함된다.

▷갑질ㆍ성 비위에 대한 관리자ㆍ상급자 등의 책임 커진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ㆍ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ㆍ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조직 내에서 갑질ㆍ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ㆍ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이 역시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있는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등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공포 ’18. 10. 16., 시행 ’19. 4. 17.)도 구체화 했다.

개정안에는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혐의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구체화했으며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에게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판석 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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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이 2019-02-05 09:19:22
예산군 공무원 갑질도 1등
예산군 민원처리 사례
1 느린호수길 소요예산을 물으니 100억 이라 답해놓고 선거고약에 200억원이라 되어 있길래 왜 액수가 다르냐고 물으니 니가 찾아봐라

2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니 뮈가 캥기는지 사무실 회의결과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함
ㅡ 정보공개 요청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