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직선거법 위반·방조 혐의' 박범계 의원 불기소
대전지검, '공직선거법 위반·방조 혐의' 박범계 의원 불기소
"범행 지시·공모 증거 없어"… 김소연 대전시의원, 재정신청서 제출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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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대전시 김소연의원에게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12일 박범계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박 의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에게 범행을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소속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저는 변재형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방조 또는 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는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공명정대해야 할 지방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범죄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의원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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