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벤처확인 시 보증대출 규제완화 필요
[기고] 벤처확인 시 보증대출 규제완화 필요
권우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 권우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 승인 2018.1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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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권우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3년 전쯤 어느 추운 겨울날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님께 전화가 왔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벤처 확인 신청을 했으나 5억 이상의 돈은 보증 대출받지 않으면 벤처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벤처 확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⑩에 따르면 이회사의 경우 총자산이 100억 정도 되기에 총자산의 5% 이상인 5억을 보증 대출을 받아야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자동차 부품회사는 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회사 대표가 가능한 한 외부에서 차입을 원하지 않고 또한 대출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없기에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정신에도 불구하고 벤처 확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벤처기업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벤처 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는 벤처(venture)와 기업(企業)의 합성어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네이버 지식백과는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종합하면 벤처기업은 전문 지식·새로운 기술·노하우 등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확인 유형은 5가지가 있으나 기술연구소가 없는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형3(보증)과 4(대출)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벤처인’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벤처기업은 2018년 10월 기준 3만6529개가 있으며 이 중 89%는 기술평가보증이나 대출기업으로 8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에 해당하며 유형 1인 벤처투자 기업, 유형 2인 연구개발기업 등의 요건은 11% 내외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유형3과 4로 벤처 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술성 평가를 받아 기술과 사업성이 좋은 기업에 벤처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8000만 원 이상 보증 대출을 받아야 벤처 확인을 해주는 현행 벤처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의 본래 정의 및 취지와 차이가 있어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18년 1월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서 현재 8000만 원 이상 보증대출금액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고 하고 지난 5월 입법 예고까지 한 상태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가 만난 중소 벤처기업인 대부분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로 기업 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소한 것이지만 벤처 확인 시 현재 8000만 원 이상 보증대출금액 등의 요건을 폐지하는 규제 완화도 중소벤처기업인에게는 때에 따라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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