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노후 돌봄주체, 48% "가족보다 정부·사회 책임"
부모 노후 돌봄주체, 48% "가족보다 정부·사회 책임"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발표... 노년인구, 단독·부부가구 증가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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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의견이 1998년에는 89.9%이었으나 2014년에는 31.7%로 16년 사이 58.2%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부모부양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의견이 1998년에는 89.9%이었으나 2014년에는 31.7%로 16년 사이 58.2%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노년인구는 자녀동거보다 단독 또는 부부가구가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보다 집에 머물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부양도 가족보다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48.3%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이는 부모부양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의견이 1998년에는 89.9%이었나2014년에는 31.7%로 16년 사이 58.2%p 급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통계청은 13일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거보다 공적인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65세이상 노년기 거주형태와 희망.
65세이상 노년기 거주형태와 희망.

발표자료에 따르면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함. 노인부부가구는 40% 후반을 유지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가‘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보다 컸다.

이와함께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담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임.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아울러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나 증가했다.

부모노후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부모노후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난 것으로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을 보얐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함. 2017년 45만 9천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하고 특히 80세 이상은 1.8배가 늘었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햇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17년 34만 1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했으나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2016년 1,826만 원) 중 이전소득이 64%이며 월평균 생활비의 50%를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 중 은퇴 가구 비율은 50대에 비하여 60대에 3배 이상 늘어남. 70대에는 50% 이상, 80대에 70%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보면 은퇴 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월평균 생활비는 97.7만 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 원)가 비소유 가구(71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았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 원으로 월평균 152만 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은퇴한 가구의 2016년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이며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 원 중 5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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