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자 문자메시지에 경력사항 기제는 선거법 위반”
“조합장 후보자 문자메시지에 경력사항 기제는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6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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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경력사항을 게재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이나 소개를 받을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내빈으로 소개를 받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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