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 재선정
서산시, 2019년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 재선정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8.12.1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되어, 5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되어, 5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의 2019년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 등 4개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서산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서산 시민들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산시 법률홈닥터의 법률 상담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이며,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664-17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률문제 발생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적 취약 계층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홈닥터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