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 과태료 부과 보류
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시·군 과태료 부과 보류
민주당 충남도당 권고 수렴… 13일 의원총회서 안건 상정 보류 결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8.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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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시군 과태료 부과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전날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은 이 안건과 관련해 회의를 가진 후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감을 거부한 부여군과 보령시, 천안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에 요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 증인출석을 거부한 단체장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립 과정에서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비하 발언 등 갈등을 넘어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중재에 나섰다.

도의회는 물론 시군 의회와 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에 자칫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도당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천안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과태료 고지 등을 보류해 줄 것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법이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도 경주하기로 하고, 광역의원 비하 발언에 대해선 기초의회 의장이 대표로 사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홍재표 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도당 측 의견이 있었다"면서 "권고를 수용했다기 보다는 법 개정 전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전체 의원들과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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