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나
[사설]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8.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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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혼자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2인1조로 짝을 이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민간 하청업체에 이 업무를 맡겼고,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충격적인 것은 2010년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다.

2012~2016년 346건의 사고로 전국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이 중 97%(337건)가 하청노동자거 업무 중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전소측이 하청업체에서 작업장에서 2인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래도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입사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이 청년도 분진이 날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기계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만약 사고가 났어도 누가 옆에 있었다면 비상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료들은 그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것도 모르고 계속 벨트를 돌렸다며 괴로워 했다.

 그런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목숨을 잃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미 이런 사고를 막기위해 국회에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사업주도 처벌을 받도록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았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열였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는 이번 사고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근로자를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 국회의 태만이 또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절규하며 노동 현장을 제대로 감독 못하고 사후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비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없애는 일아 더욱 시급하다.

아울러 해고되고 실직한 노동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노사와 정부·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죽음 앞에서 일하는 비정규직화’를 막을 방도도 찾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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