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횡단보도 신설 및 중앙선 절선, 제한속도 하향 등 15건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1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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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지난 14일 서천군,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 협력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횡단보도 신설 및 중앙선 절선, 제한속도 하향 등 15건에 대해 각 기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가결 9건, 부결 6건으로결정되었으며, 부결된 안건의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구조상 부적합한 장소라는 판단이다.

심의 가결된 곳은  ◆ 횡단보도 신설 : 한산면 지현리, 장항읍 원수리 2곳 ◆ 중앙선 절선 : 종천면 당정리, 마서면 도삼리, 서천읍 군사리, 마산면 신장리 ◆ 최고제한속도 하향 : 마서면 도삼리 일원, 비인면 성내리 일원 등이다.

서천경찰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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