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 ‘상생결제’ 연간 결제액 100조원 돌파
어음대체 ‘상생결제’ 연간 결제액 100조원 돌파
도입 3년만에… 전년 동기대비 14조원 늘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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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상생 결제가 2015년 4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 결제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12월 10일 기준 연간 상생 결제액이 101조1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87조1000억 원보다 14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조 돌파는 도입 이후 3년만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누적으로는 약 286조 원이 결제됐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3000억) 증가했다. 

그동안 상생 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 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 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 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 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 결제는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이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해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 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 결제가 기업 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 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 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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