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특별당비 요구 폭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민주당, ‘박범계 특별당비 요구 폭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당 기밀누설, 허위사실 주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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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6.13 지방선거 과정 박범계 의원의 특별당비 요구 사실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대전시당은 17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앞으로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되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징계 처분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제명은 지난달 21일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김 의원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청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박범계 의원이 채 의원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거기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 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일에는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두고 세컨드, 신데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 의원이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 누설에 따른 당규·윤리심판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김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 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은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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