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팀, 대대적 금연운동 '주목'
공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팀, 대대적 금연운동 '주목'
폭넓은 맨투맨 홍보활동, 시민 참여율 상승 성과
  • [충남일보=길상훈 기자]
  • 승인 2018.12.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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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최근 공주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팀(팀장 시향숙)이 “금연에 도전하는 당신 멋져요, 응원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금연운동이 큰 성과를 얻어냈다.

보건소 3층에 마련된 금연클리닉 창구에는 지난달 하순부터 많은 흡연자들의방문이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의 폭 넓은 맨투맨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성공적 해답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각 업소와 다가구주택, 학교에서 펼쳐진 현장 방문 캠페인도 한 몫을 차지한다. 강남과 강북으로 나뉜 금연운동은 각 구역마다 안내문 발송, 상담,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의지를 보였다.

금연클리닉 창구에 들어서면 금연클리닉 등록카드가 우선 제안된다. "함께해서 고마워요, 흡연자의 작은 배려, 담배만씨의 간접흡연 이야기, 금연 성공사례, 자신과의 금연약속 지키기, 담배를 끊으면 우리 몸은 확 달라져요"라는 맨트가 금연의 기본 수칙 방향으로 제안된다.

이어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각자 행동 요법, 금연보조제 등 흡연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 요령도 제시된다.

특히, 흡연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꾸준한 상담이 지속돼 상당수 흡연자들이 금연운동에 동참의사를 표명해 좋은 결과를 보였다.

클리닉팀의 구간 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각 지역마다 순회 홍보로 시작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간접흡연의 피해도 사전 예방하고, 특히 영유아 대상 장소마다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관리 등이 집중 실시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위반사례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각각 부여된다.

클리닉팀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위치 및 표지 설치 등의 11개 종목의 의무지정을 두고 시민들에게 홍보에 매진해왔다. 

금연 의무시설로는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의 관객 수용시설인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업소, 일반게임업소,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고속도로 휴게실, 지하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에게는 “담배 피워 볼래”라는 다양한 금연 제안이 마련, ▲아니, 나는 담배 안피워 ▲아니 나는 운동 훈련 중이야 ▲아니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졌어▲아니 나는 담배 끊었어 ▲아니 나는 담배 연기에 아레르기가 있어 ▲아니 나는 천식이 있어 ▲아니 나는 담배는 조잡한 화학 물질 투성이일 뿐이야 ▲아니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나는 담배를 피우면 숨 쉬는 것이 힘들어져 라는 전단지를 마련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보건소 클리닉팀의 활약으로 현재 시민들의 금연 동참 분위기가 열기를 띠고 있다. 60대의 경우 80%이상, 50대 70%이상, 40대 60%이상 등 지난해 전체 60%에 비하면 올해의 금연 보급 확대운동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금연학회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발의해 발암물질의 위험에 대대적인 연구 분석에 들어가 국민 대홍보에 만전해왔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니코틴 함유량과 타르 함유량, 발암물질 함유량 등의 위험성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 전략에 매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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