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하이브 '폐하천부지 불법전용' 사실로 드러나
세종하이브 '폐하천부지 불법전용' 사실로 드러나
세종시 "경작용 허가 받아 타 용도로 사용"... 1억 2300만 원 추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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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세종하이브(오티움 웨딩홀)에 임대해 준 용도폐지 국가하천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충남일보는 '세종시 폐하천부지 임대 특혜 시비'(11월 7일자)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최초 보도했다.  

세종시는 지난 7일 세종하이브 측에 1억 2300여만 원 추가 추징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세종하이브에 폐하천부지 3만 6978㎡ 중 2만 6313㎡를 경작용으로 임대해 주었지만, 조사결과 1만 6000㎡정도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걸로 밝혀져 잡종지로 변경하여 추징하겠다"며 "전체 3만 6978㎡에서 임대료 9400만 원을 납부했는데 다시 산정을 해보니 2억 1700만 원 예상 된다"며 "1억 23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하이브 측에서 일부 경작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로 농사를 지은 사진이나 비료 사용 등 입증을 한다면 감액처리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부가 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부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리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약 압류나 체납이 되어 사용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 후 2020년에 재계약이 안 되며, 현재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경작용을 잡종지로 임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역 농민들에게 우선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웨딩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도 임대할 수 없다면 원상복구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출입로 부분은 웨딩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종하이브 관계자는 "시에서 경작용으로 임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농사를 지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시의 추징금 부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주민 허모(56. 남) 씨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던 폐하천부지를 시에서 농지원부도 없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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