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연시 음주문화를 바꿔보자
[사설] 연말 연시 음주문화를 바꿔보자
  • 충남일보
  • 승인 2018.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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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면 너나없이 송년과 새해 모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우회,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동호회 등 갖가지 구실로 만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음주 강요’의 음주 문화가 성행되고 있다.

연일 거듭되는 회식 모임으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누구나 쉽사리 피할 수 없는 자리다. 이같은 모임 때마다 밀려드는 폭탄주 세례에 ‘필름이 끊겨’ 집에 실려가는 사람도 흔히 볼수 있다.

회식이 끝나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대리운전으로 쓰여지는 비용도 만만찮다. 특히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건강이다. 평소에는 병원을 거의 찾을 일이 없는데 연말연시가 되면 잦은 술자리에 시달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말연시의 모임의 분위기를 깨는 꼴불견으로는 억지로 술을 먹아는 ‘술 강요형’이 최악이다. 특히 상사니 선배의 술 권유에 마지못해 잔을 비우며 힘들게 자리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음은 회식문화에서 시사하는 바이다.

가장 우려되는 음주문화는 빨리 먹고 빨리 취하는 ‘과속 음주형’이 회식 자리에서 최고 밉상으로 꼽힌다. 이렇게 먹은 술은 도를 넘어 음주운전으로 비화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는 중범죄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음주음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추상적인 말만 앞세우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음주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등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희생되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 술자리가 있는 모임에 나가는 가족 중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이 강화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됐어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또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와 시동 방지시스템을 장착해 음주 시에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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