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 시급하다
[사설]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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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즉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인데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최대 22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 배제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정책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대는 반가운 일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사이에 원활한 대화와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고용인원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 보험설계사만 해도 약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추계가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선의의 정책이 이들의 고용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정책 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대로 추진되면 약 40년 후의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지금의 요율 9%보다 몇 배 많은 24~33%를 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현실적인 가상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지나치게 미약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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