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자 명절 현수막 게시 가능한가요?”
“조합장 후보자 명절 현수막 게시 가능한가요?”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7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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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전 ○○조합장 홍길동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송 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비용으로 직책·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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