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름발이 노인 기초연금 수혜
[사설] 절름발이 노인 기초연금 수혜
  • 충남일보
  • 승인 2018.1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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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예산안 심의를 끝낸 바 있다. 예산안이 이처럼 비밀리에 논의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라는 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

내년도 예산가운데 노인들의 핵심인 기초연금 이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탄생한 노인 기초연금은 10만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작 당시 하위 70%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규정의 맹점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도 국회나 보사부가 바로잡지 못해 탄식의 소리가 높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일부 노인들이 보사부와 국위의 무능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고유한 재정이라면 인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 노인 자살, 사회 갈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이 엉망인 규정의 얼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65살 이상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퇴직 공직자가 많아 빈곤한 생활로 황혼의 삶이 좌초되고 있다. 공직에서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받는 연금으로 선택한 사람은 노인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일시에 받은 퇴직 연금이 생계 탓(?)으로 모두 날려 버려 빈 털털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데도 수혜 대상자에서 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돼 제외됐다.

평범한 국민이 개인사업으로 실패하면 그들에게는 조건없이 노인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절름발이 기금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은 어느 근거에서 나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전액 수령 퇴직자와 개인사업 파산자 모두 소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는 일시금을 받고 퇴직한 공직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을 수혜 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복지 정책이란 인상도 짙게하고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못 살고 생활이 힘든 노인들까지 노인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정부의 노인 지원 대책에 신속한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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