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년기획]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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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저물고 2019년 기해(己亥)년의 해가 떴다. 기해년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노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용한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지원 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시급 '8350원'

정부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 것.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무인화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지원 자금 늘어나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2018년에는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추진한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다. 생애 1회 지원되고,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건설기기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1개의 적용 대상을 27개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도ㆍ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구 정책

환경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성)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3개월 최대 7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시행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앞으로는 월 상한이 18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0일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출산휴가, 유가 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기간과 지원금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만 포함해 왔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면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새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또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 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 사용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고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등 중산층은 다소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85%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이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다(재혼포함).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여기에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할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라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기존 60일이라는 기준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 취소도 신고를 위무화한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해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같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법규

올해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 단축 등 고령의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내년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3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 단축

또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 단축(5년에→3년)과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도 시행된다.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급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운전면허 민원 처리시 지문으로도 본인여부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17일 시행된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복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올해 2월부터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의료비는 2만∼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구순구개열(입·입술·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 양육을 위해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 지원하던 양육비를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월 18만원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를 35만원으로 늘린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바우처를 받는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살 수 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1만6000원에서 내년 20만3000원으로, 중고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6만2000원에서 내년 29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올해 1인당 7만 원에서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령요건은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경제.환경 등

올해에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개인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변경된다.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5억~30억 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이면 현행 2.05%에서 1.4%, 10억 원 초과~30억 원이면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대신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1000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 1월 5대 시중은행에 먼저 적용된다. 2020년 경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올 8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실시됐던 병사 평일 외출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치료용 대마 수입 가능

올해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월에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3월부터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주차장 개정안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길이는 5.0m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비는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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