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소연, 진실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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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김 의원 상대 ‘명예훼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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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 불법정치자금 사태와 관련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공방전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인격권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당했다”며 대전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26일 6.13지방선거 과정 변재형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을 처음 폭로하고 전문학과의 공모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11월 28일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4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묵인·방조 혐의로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각종 인터뷰와 가자회견,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2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민사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법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박 의원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줘 정말 감사할 일이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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