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이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의례적인 신년인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요.
조합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위·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등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후보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직위·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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