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살 찌푸리는 외유성 해외여행
[사설] 국민 눈살 찌푸리는 외유성 해외여행
  • 충남일보
  • 승인 2019.0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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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폐지 제안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해외출장은 관행을 따르지 말고 불필요한 외유도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정말 말뿐이 아니길 기대한다. 때를 같이해 국민권익위윈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예견됐던 결론이기는 하다. 권익위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수사의뢰 대신 후속 조사를 국회에 맡긴 것 부터가 잘못이다.

국회가 의원들을 감싸고 돌 것이 분명한데도 셀프 조사를 시킨 것이다. 자기들 기득권에 있어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똘똘 뭉치는 집단이 바로 국회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앞으로도 의원들이 계속 외유성 출장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실을 만들어 준 꼴이 된 셈이나 다름이 없다.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잣대와 괴리가 크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는 것조차 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캔커피도 당연히 금지 대상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의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 구체적인 개선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에 더해 면죄부까지 주었으니 “권익위가 국회를 위한 기관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잣대로는 권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공직사회가 맑아지길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익위의 눈치보기 행태는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외유성 출장만큼이나 문제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공직자들이 혈세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이런 제재를 못하게 됐다.

권익위의 무분별한 행동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부당한 해외출장 사례는 다양하다.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에서도 도, 시, 군 의원들도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도 혈세를 들어 외유성 출장을 공공연하게 하면서도 일부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협조를 받는 등  ‘갑질’ 사례가 우려되기도 한다.

관광성 외유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정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면 된다. 혈세를 걷어준 시민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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