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공시가 인상, 세금폭탄 우려된다
[사설] 부동산 공시가 인상, 세금폭탄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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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공시가가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특히 부유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이미 2~3배 정도 인상이 예고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도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을 높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카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시가 인상은 간단치 않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재산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워 무리하게 세금을 높일 경우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우려마져 든다.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14억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0억 원으로, 용산의 또 다른 단독주택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례에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문제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게 됐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공시가격이 계속 싱승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세금 잔치’에 허덕여야 하는 판이다.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세태로 바꿨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맞춰 세 부담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선량한 집주인에게 덤터기를 씌우게 된다는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자가 달랑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노령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자 동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부동산 감정평가사들과의 합동회의에서 공시지가 산정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하려는 취지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로 국민들이 대폭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되면 세금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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