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돼 4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9일부터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 17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2%로 동결하고 4월부터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경우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채무조정도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또 상환기한 만기가 지난 연체자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해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을 쉽게하고 미 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신청은 학생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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