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유보, 행안부 직무유기"
유병국 충남도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유보, 행안부 직무유기"
9일 신년 기자회견서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무산 관련 맹비난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 관련 충북도의회 사례 벤치마킹 피력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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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가운데)과 홍재표(왼쪽)·이종화 부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정사무감사 무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맹비난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유보된 것을 두고서다.

유 의장은 9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위법과 시행령이 감사 대상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의 반발로 보류됐다.

유 의장은 "법제처도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며 "일단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고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잠시 보류한 상태지만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시행령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지난해 성과 중 아쉬운 점으로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무산을 꼽으며 "도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장은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추태 논란과 관련해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모범사례가 있었다"며 "우리도 관행처럼 해 온 상임위원회별 연수가 아닌 주제별 소그룹 형태로 일정 등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낙마가 아닌 철저한 검증이 목적"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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