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0일부터 '워라밸 보장법' 시행
대전경찰청, 10일부터 '워라밸 보장법' 시행
하급자에게 퇴근 후 업무적 지시·사적 연락 금지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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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경찰청이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

대전청(청장 황운하)은 10일부터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는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식적인 법규가 아니고 대전경찰이 내부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문화운동의 일종이나, 이를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대전청은 설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적·개인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공식 업무시간 외에는 대민업무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하여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업무적 연락에는 출근 지시는 물론,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한 공지, 온라인 회의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 상급자는 업무시간 이후 하급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이성 하급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적만남 요구 등은 절대 불가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이 연가·유연근무·육아시간 등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급자가 이러한 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워라밸 보장법 시행이 보다 수평적이고 업무중심적인 품격 높은 조직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 '워라밸 보장법'은 대전경찰청 젊은 실무직원중심의 주니어보드인 ‘청출어람’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을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에 발족한 대전경찰청 ‘청출어람’은 대전경찰청 소속 20~30대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이사회’로, 젊은 직원들의 관점에서 대전경찰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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