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기업, 명예훼손 등 혐의 TV조선 기자 고소
대전 A기업, 명예훼손 등 혐의 TV조선 기자 고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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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의 A기업은 TV조선 P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강요죄 미수 혐의로 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지난 5일 특정인과의 전화를 통해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A기업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이들이 구속 직전에 있다. 내가 검사들을 다 보고 왔다. 지금 이 정도까지 수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나다. 대전지검에서 오히려 방송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봤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P기자가 유포한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고소인은 TV조선 소속 기자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취재활동 중 알게 된 A기업의 대표이사 성명, 압수수색을 비롯한 대표이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발설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기업은 또 “피고소인은 이날 통화를 통해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당신도 이런 놈들과 싸우려면 팔 하나 정도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다음 주 대전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도 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를 볼 때 피고소인은 오로지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했다” 강요죄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A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 개인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퍼트리며 음해하는 갑질 중의 갑질로 보인다”며 “특히 기자 신분을 이용해 검찰 업무에 개입하고 개인의 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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