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냉정한 해법 필요
[사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냉정한 해법 필요
  • 충남일보
  • 승인 2019.01.10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우리 법원이 승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우선 양국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은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 수순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로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거론된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일관계는 정말 회복이 어려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최근 불거진 ‘레이더 문제’로 인한 갈등 심화에서 벗어날 해법을 양국이 조속히 찾아야 한다. 갈등이 양국 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더 번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웃한 두 국가가 국제여론전을 펼치면서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다. 우선 일본 정부부터 비외교적이거나 양국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발언은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은 일제강점기 불행한 역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 위에서 냉정하게 모색돼야 한다. 다행히 양국은 지난해 말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징용배상 판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긴밀한 소통에 공감했다. 지난주에는 한일 두 나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지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출구 모색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 이후 11월부터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민감한 문제일뿐더러 피해자의 보편적 인권 문제까지 걸린 사안에 성급한 해법 제시가 오히려 더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계속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해법 제시가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