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서구는 한국국통정보공사가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을 승인함에 따라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30%, 경계복원측량완료 후 12개월 내에 재의뢰 할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 90%~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해당연도 30%, 반환업무 재의뢰 경우 종목별 기본 단가의 3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이번 년도 말까지이며 신청시 대상에 따라 지자체 발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288-42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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