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택배문자 스미싱 피해 주의
[기고] 택배문자 스미싱 피해 주의
  • 태안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이명재
  • 승인 2019.01.14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장 이명재

2019년 올해 설 명절은 2월 초로, 곧 있을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선물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범죄란, 문자(SMS)+낚시(Fishing)의 약자로, 위와 같이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것 외에도 청첩장, 무료쿠폰, 우편물 반송, 교통범칙금 조회 등의 일반인들이 속기 쉬운 문자에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링크주소(인터넷주소)를 포함하여 전송시키고, 해당 문자를 받은 사용자가 속아서 링크를 터치하게 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유출, 전화번호 도용, 소액결제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이다.

특히, 택배회사를 사칭 유형은 전체 스미싱 범죄의 85%나 차지하는 만큼,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스미싱 범죄의 예방요령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추가적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업데이트를 유지해야한다.

만약,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코드앱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 118로 신고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며, 소액결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및 관할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