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천안시,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민생특별사법경찰, 식품제조 가공·유통업소 등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1.1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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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홈페이지,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자료.
천안시청 홈페이지,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자료.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민생사법경찰, 시·구 담당공무원, 시민감시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하고,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민생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강화해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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